Academic Records
학적 안내
휴학 안내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 기간: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 제출
- 신청 방법: 기간 내 온라인 접수
휴학 규정 및 유의사항
- 휴학 가능 기간: 1회에 6개월 또는 1년 (재학 중 통산 2회 초과 불가)
- 예외 인정: 군복무, 장기해외지사 근무/출장, 전보발령 등 학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및 사유서 제출 시 휴학 인정)
- 등록금: 휴학 시 미등록자는 복학 시점의 해당 학기 등록금이 적용됩니다.
- 도서 반납: 휴학 시 대출된 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휴학 기간 완료 후 복학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학 안내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 기간: 매 학기 등록 개시 일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정보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 → 복학접수
※ 복학 유의사항 (필독)
- 휴학 기간을 본인이 확인하고, 복학예정학기에 반드시 학생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복학 신청 후 승인이 되면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퇴 안내
- 제출 기간: 상시
- 신청 방법: 신학교 교무처로 직접 제출 (자퇴원서는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 서식' 참조)
자퇴원서 작성 → 지도/주임교수 경유 → 교무처 제출 → 자퇴허가(교무처장)
등록금 반환 기준
- 학기 개시일 1개월 경과 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
- 입학 첫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반환 시, [해당 학기 등록금영수증]과 [등록금반환요청서]를 학생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적 및 재입학 안내
제적 사유 (학칙 제28조)
- 재학 연한이 경과한 자
- 등록 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제적된 자
재입학 안내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매 학기 시작 1개월 전 (매년 2월, 8월 중)
- 제출 서류: 재입학원서 1부, 학적부(학생처 발급)
- 조건: 해당 학년도(학기) 기준 여석이 있는 경우 허가하며, 재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과 및 편입학
전과 안내
- 허용 조건: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 여석이 있고, 양 학과장의 심사 및 동의 후 총장이 허가한 경우
- 대상: 70학점 미만을 이수한 자 (재학 중 1회에 한함)
- 제출 서류: 전과 신청서 1부 (방학 기간 내 소정 기간 제출)
신청 절차
사이트에서 전과 신청 → 전출 학과장 결재 → 교학처 접수 → 전입 학과장 결재 → 총장 허가 → 승인
- 전과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되나, 전과한 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은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전과 후 첫 학기는 일반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편입학 안내
- 대상: 4년제 대학 졸업자(또는 동등 학력)로서 국내외 신학대학원을 1학기 이상 수료한 자
- 허가: 편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학점 인정: 학과별 학점 심사를 통해 인정 학점 및 이수 학점 결정
- 유의사항: 편입학 후 첫 학기(6개월간)는 휴학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