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신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과정)
- 본 신학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칭함),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칭함)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칭함)을 둔다.
- 필요에 따라 연구 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 (학과와 정원)
신학교에 설치하는 각 과정(학과/전공)과 입학정원은 60명으로 한다.
제2장 입학 · 등록 · 수업연한
제4조 (입학 시기)
신학교의 입학·편입학·재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입학 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석사과정
-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취득 예정자,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대학원 학사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박사과정
-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6조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로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교단의 목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지원 절차)
-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입학지원 절차에 따른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입학지원 절차에 따른 세부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입학전형에 따른 세부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재입학, 편입학)
-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편입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정원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편입학 자격은 타 대학원 동일 또는 유사 전공과정에 재학,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
제9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등록)
-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조건부 등록)
학칙 제28조 ②항 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대학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학기의 유예를 주어 조건부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수업)
- 수업은 인터넷 강의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강의실 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
- 매 학기 수업일수는 12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각 대학원의 과정별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학연한을 연장할 경우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교과와 학점
제14조 (교과과정)
-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가 정한 교과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교과과정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15조 (이수과목)
- 학점을 취득하려면 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학과별 그리고 전공별 교과과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수료학점)
- 학위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대학원의 각 과정 수료의 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과정 수료자는 대학원에서 부과한 이수학점의 취득과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자격시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학점당 이수 시간)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 당 이수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학기당 수강 신청)
- 매 학기 수강학점은 20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
- 수강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수강신청 및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선수과목)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한 자는, 매 학기 3학점 이상, 총 28학점의 범위 안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자격증 취득)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평점 3.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자격증 취득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학업성적
제21조 (학업성적)
- 학업성적은 교과목 학점과 연구학점으로 분류하고 각 경우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점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삭한다.
- 교과목 학점
- 연구학점: 「가」(통과), 「부」(미통과), 「보류」
- 「보류」는 교과목 학점 및 연구학점에 부과할 수 있으나, 당해 학기 수업 종료 후 4주 이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교과목 학점은 F로, 연구학점은 「부」로 처리한다.
- 취득학점의 인정은 각 과목당 성적등급 C(평점 2.0) 이상으로 하고,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의 인정은 총 성적 평점평균 B(평점 3.0)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수업출석)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 일수가 소정의 허용한계(전 수업시간의 1/4 이내)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23조 (학점인정 및 학점교류)
- 타 대학원으로부터 편입한 자는 해당 대학원 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까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타 대학원(국내․외 대학원 및 다른 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까지 해당 대학원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 복학 · 자퇴 · 제적 · 수료
제24조 (휴학)
- 질병, 병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휴학은 연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병역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군복무, 장기해외지사근무, 장기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 기간 중 그 증빙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등록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을 원하는 경우는 매학기 등록 개시 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자퇴, 제적 및 복적)
- 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학연한이 경과한 자
-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제적된 자
- 제적된 자가 복적을 원할 때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복적할 수 있다.
- 복적 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재입학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27조 (수료)
수료를 위해서는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8조 (전과)
현재의 소속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소속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 여석이 있고 해당 양 학과장의 심사 및 동의 후 총장이 이를 허가할 경우에 한합니다.
제6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29조 (연구과정)
- 강의를 청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 연구생은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강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연구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학기당 학점의 허용한도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연구과정의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취득학점의 1/2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외의 연구생에 대한 규정은 「연구생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0조 (공개강좌)
-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공개 강좌명, 교과과목, 수강인원 및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발표한다.
- 개설된 공개강좌는 「운영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7장 포상과 징계
제31조 (장학금, 연구보조금)
- 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업 태도가 성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학금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세부 규정 이외의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급의 형태 및 운영은 주임교수의 추천과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2조 (등록금 감면)
소정의 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에게 향후 납부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 (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포상한다.
제34조 (징계)
- 대학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RCTS 개혁중앙신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8장 대학원 위원회
제35조 (대학원 위원회)
- 대학원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 대학원 위원회는 교육과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 대학원 학제 개편에 관한 사항
-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필요에 따라 학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 학사운영위원회는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장학에 관한 사항
- 학과간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 대학원의 세부적인 내규 및 규정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위탁과정에 관한 사항 및 대외 전문연구 인력과의 유기적 학술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7조 (심의)
- 대학원 위원회나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내용을 정한다.
제10장 자격시험
제38조 (구분)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에서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성경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성경시험 :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한다.
- 전공종합시험 : 매년 4∼5월, 10∼11월에 실시한다.
제39조 (자격시험)
-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수학기간 중 소정의 성경고시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3개의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학대학원은 전공종합시험 5개 과목을 선택 할 경우 논문을 면제한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수학기간 중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5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5개의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위논문
제40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석사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조건 이외에도 학과별로 추가하여 구비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석사과정은 4~6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쳐야 한다.
- 부과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1조 (학위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학위논문심사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